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인배의원]한국수자원공사 국감질의서(03.9.25)
의원실
2003-09-2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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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운하 및 굴포천 사업 관련 경인운하 및 굴포천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용역시 용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 사하고,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94년 4월달에 굴포천을 개수하고 서해측 방수로를 신설하 여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한강과 서해로 나누어 방류하도록 계획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기 위하여 80m의 방수로를 건설할 경우 당초의 사업비보 다 653억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굴포천 종합치수 대책」변경시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는 누구였는지와 수자원공사에서 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는 경우 에 한강측 굴포천 하류구간의 제방을 개수하고, 유수지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농경지가 14시간 이상 침수될 것을 검토까지 하고서도 아직까지 한강측 하류 구간에 대한 홍수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사실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한국수자원공사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홍수대책을 수립하지 않 고 수수 방관하고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굴포천 치수사업의 사업비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적정한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굴포천 치수사업의 사업비 검토를 한 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 검토를 수자원공사 에서 했다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체 특혜제공 건설업체 특혜제공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9년 7월 22일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해 안산신도시 고잔지구내 23블럭과 39 블럭을 주식회사 대원주택에 304억원에 분양한 후, 2000년 3월 8일 당초 소형 임대아파트 2,094세대만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임대아파트 183 세대, 일반분양아파트 1,721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안산시에 도시설계변경을 신청하여 대원 주택으로부터 용지분양가격 인상분 107억원을 추가로 납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원주택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88억원을 감액하여 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소형임대아파트만 건설하기로 했던 것을 임대 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하 기로 변경한 것에대한 사유가 대원주택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것이 사 실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원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 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원주택은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아파트를 할인해 서 공급하겠다며 할인금액을 한국수 자원공사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용지분양계약서를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주거대책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세입자에게 할 인공급을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용지분양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용지분양가격 인상분을 전액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는 명백히 특혜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 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합리한 용지변경계획으로 대원주택은 무려 173억원의 추가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이라도 특혜 제공으로 밝혀진 88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특혜제공과 관련하여 당시 기술본부장이었던 고석구 사장님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 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 사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북 중부지역 물부족 경북 중부지역 물부족 예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성덕댐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영천시 등을 포함하는 경북 중부지역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