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북한 수소폭탄 개발 실험 가능성 있다.
올해, 북한 ‘핵실험’ 했다.




- 북한의 핵융합 실험 성공 발표(5/12), 실험은 했었다. -




19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김선동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제논’검출 결과에 대해 질의문답을 받던 중,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위원소의 농도비''가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고 주장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5월15일 당시, 강원도 거진에 있는 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 mBq/㎥이 검출되어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제논-133’도 2.45 mBq/㎥ 이나 검출되어 농도비가 4.085 로 분석되었다.



이 ‘방사성제논 동위원소의 농도비’라는 것은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 기류분석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거진 측정소 설치 이후 이 농도비는 0~0.55였으나, 딱 하루 5월 15일 02:07분에만 4.085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에서는 5월15일 제논 과다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당시 인공지진 3건도 진도규모 3이하여서 지하 핵실험일 가능성이 없다. ‘이것(Xe) 하나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방사성제논은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재처리시설 등에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결국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관련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흐지부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이 ‘제논(xe)’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당시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했다”며, 북한과 연관이 없다라고 밝힌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제논은 남한의 것일 경우 방사능누출사고로 봐야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 영광원전의 셧다운(2008년5월) 시에도 방사능농도비가 0.55를 넘지 않았다.정지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핵시설에서 이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논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강원도 거진에서 검출량이 높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의료용 제논의 확률은 더더욱 낮다. 암치료를 목적으로 방사능을 사용하는 의료기구의 경우 주로 제논-133을 사용하는 등동위원소 한가지 만을 사용한다. 5월15일 측정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2개(xe133, xe135)가 탐지되었다.



세 번째, 재처리시설에 나온 제논도 확룰은 0에 가깝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연료피복관을 깨뜨리고 수조속에서 방사능농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제논은 거의 반감이 되고 재처리에 들어간다. 이 때 제논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논이 발생해서 탐지된 것이라면 북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의 사고가 강원도 거진에서 검출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재처리시설이 없으므로 우리 쪽 사고도 아니다.



지난 5월12일 북한 노동신문은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강원도 거진에서 핵분열시에만 나오는 제논이 검출되었다.

정부는 제논 검출 사실을 6월에야 밝혔다. 그 후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말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 북한과 전혀무관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핵융합 실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밝힌바와 같이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핵분열’을 일으킨 것 만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더 과학적인 분석과 정보 수집을 했어야 한다. 만약 그런 분석과 수집된 정보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논 가스가 배출되고 정작 실험은 실패해 지진 규모가 진도3을 못 넘었을 가능성’ 도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KINS의 핵종탐지장비의 단계별 조치내용을 소개하며 “백그라운드의 기원(제논 발생사유)이 명백한 경우는 레벨1, 방사성제논 동위원소가 2개 이상 검출되면서 백그라운드의 생성기원이 기존의 참고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레벨2인데, 5월15일자 검출내용은 레벨2로 ‘보고와 정밀분석’이라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모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인공지진에 대한 감지’와 ‘제논 검출’이다. 인공지진이 핵실험일 가능성 정도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하게 검출된 ‘제논’을 무시한 것이다.



지진은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얼마나 충격흡수시설을 잘 했는지, 핵실험과정에서의 사고 등등에 의해서 충분히 측정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 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다. 안보불감증 내지는 정보 수집능력 미달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핵 김선동 의원은 “추가적으로 핵종탐지장비를 3기를 더 구입해서 동부에 2기, 서부에 2기를 설치해서 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중요 대북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종탐지인력도 조직하고 육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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