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휴면 특허 ! 정리만이 해답은 아니다.
[보도자료] 휴면 특허! 정리만이 해답은 아니다.

김선동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휴면특허와 관련하여 상품화 실적이 되지 않는 특허의 경우 무작정 폐기보다는 꾸준한 시간을 두고 관리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는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주요 성과 지표로 삼아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심도 깊은 연구보다 숫자 위주의 특허를 양산하는 폐단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휴면특허들은 출원비용, 등록비용, 유지비용 부담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출연연구기관의 절반 이상 기관이 매년 특허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보다 유지비용을 더 소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특허 등록이후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기술발전의 저해와 특허유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관의 연구비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은 휴면특허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검토 없는 특허의 폐기는 오히려 소중한 기술적 자산의 실용화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심자도 측정 장치 기술(심장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해서 심장 질환을 진단)의 경우 2000년에 특허등록을 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 실용화 된 경우 도 있는 만큼 기초연구를 하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구 구성을 통해 특허의 유지 기간, 실용화 유무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김선동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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