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2) 보도자료 (10. 05)
의원실
2010-10-27 00:00:00
18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
○ 법률적 근거조항 없이 존재하는 세관의 법적지위 및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주요국 세관들은 업무영역 확대로 세관의 역할 변화 시도 중임
- 세관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으로 ‘국경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건전한 납세풍토 해치는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 실효성 없는 친서민 세제개편안
- 정밀세무조사로도 사실여부 밝히기 어려운 세제
- 구체적 대안마련 없는 세무검증제도
○ 2015년, 자영업자까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가능한가?
- 자영업자 기장세액공제한도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 징세를 위한 고소득층 소득파악에서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으로 세정의 변화 필요
-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 변경되어야
○ 과표양성화 중요하지만 과세인프라확충 선행 되어야
-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무조사 비율
** 법인 세무조사비율 : 0.76(미국 1.26, 일본 4.86)
** 개인 세무조사비율 : 0.11(미국 0.23, 일본 0.25)
- 세제와 세정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숨은세원 과세방안 마련되어야
- ‘신용카드 깡’이나 유흥주점의 봉사료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개별소비세 탈세 문제
- IT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업태 탄생으로 새로운 세원발굴 필요성 증대
○ 법률적 근거조항 없이 존재하는 세관의 법적지위 및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주요국 세관들은 업무영역 확대로 세관의 역할 변화 시도 중임
- 세관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으로 ‘국경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건전한 납세풍토 해치는 세제와 세정간의 괴리
- 실효성 없는 친서민 세제개편안
- 정밀세무조사로도 사실여부 밝히기 어려운 세제
- 구체적 대안마련 없는 세무검증제도
○ 2015년, 자영업자까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가능한가?
- 자영업자 기장세액공제한도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 징세를 위한 고소득층 소득파악에서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으로 세정의 변화 필요
- ‘근로장려세제’에서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 변경되어야
○ 과표양성화 중요하지만 과세인프라확충 선행 되어야
-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무조사 비율
** 법인 세무조사비율 : 0.76(미국 1.26, 일본 4.86)
** 개인 세무조사비율 : 0.11(미국 0.23, 일본 0.25)
- 세제와 세정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숨은세원 과세방안 마련되어야
- ‘신용카드 깡’이나 유흥주점의 봉사료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개별소비세 탈세 문제
- IT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업태 탄생으로 새로운 세원발굴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