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수공, 근로자 주택자금 엉터리 관리
의원실
2004-10-15 11:34:00
159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수공, 근로자 주택자금 엉터리 관리
주택자금 이용자 10명 중 8명
주택구입 목적외 사용 막기 위한 등기부등본 기한내 미제출
1. 수공은 근로자 주택자금이 주택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자금 이용자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사
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주택자금 운영규정 제11조 2항)
그러나, '04년 9월까지 근로자 주택자금을 이용한 수공 직원 806명 중 규정대로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람은 19.4%(156명)에 불과하다.
- 3개월∼1년내 제출이 전체의 11.5%, 1년∼2년 16.6%, 2년∼3년 11.4%, 3년∼4년 8.9%, 4년
∼5년 7.9%, 5년∼6년 7.7%, 6년∼7년 8.1%, 7년∼8년 4%, 8년∼9년 2%, 9년∼10년 2%, 10
년 이상 0.5%이다.
-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14년 4개월로 주택자금 수령일 '87년 2월 17일, 소유권 이전
일 '87년 5월 13일, 등기부등본 제출일 '01년 9월 13일이었다.
<근로자주택자금 등기부등본제출 현황>
* 자료첨부
자료: 수자원공사
주택자금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규정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수 이용
자가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규정위반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주택
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의 현황과 용처를 제출 바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01~'03) 수공이 출연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236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별도법인으로 운영된다고 나 몰라라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수공, 근로자 주택자금 엉터리 관리
주택자금 이용자 10명 중 8명
주택구입 목적외 사용 막기 위한 등기부등본 기한내 미제출
1. 수공은 근로자 주택자금이 주택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자금 이용자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사
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주택자금 운영규정 제11조 2항)
그러나, '04년 9월까지 근로자 주택자금을 이용한 수공 직원 806명 중 규정대로 소유권 이전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람은 19.4%(156명)에 불과하다.
- 3개월∼1년내 제출이 전체의 11.5%, 1년∼2년 16.6%, 2년∼3년 11.4%, 3년∼4년 8.9%, 4년
∼5년 7.9%, 5년∼6년 7.7%, 6년∼7년 8.1%, 7년∼8년 4%, 8년∼9년 2%, 9년∼10년 2%, 10
년 이상 0.5%이다.
-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14년 4개월로 주택자금 수령일 '87년 2월 17일, 소유권 이전
일 '87년 5월 13일, 등기부등본 제출일 '01년 9월 13일이었다.
<근로자주택자금 등기부등본제출 현황>
* 자료첨부
자료: 수자원공사
주택자금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규정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수 이용
자가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규정위반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주택
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의 현황과 용처를 제출 바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01~'03) 수공이 출연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236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별도법인으로 운영된다고 나 몰라라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