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언론보도]“MBC 일산 땅투기 의혹”
의원실
2004-10-15 11:35:00
129
[서울신문] 2004-10-12 () 00 05면 판 3279자 스크랩
“MBC 일산 땅투기 의혹”
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의
원들은 EBS 수능방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MBC 지분의 70%를 갖
고 있는 방문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MBC의 ‘땅 투기 의혹’과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를,열린우리당은
MBC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일산·용인·서울 상암동 등 MBC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457만㎡로
지상파 3사중 1위인데 주로 부동산투기 붐이 일던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집중 매입했다.”고
지적한 뒤 “일산에 방송제작센터용으로 값싸게 매입한 부지 1만 5000평 가운데 1만평을 일반
오피스텔로 비싸게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회사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일산 부지 관련 MBC와 SK건설의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
아 의혹이 커진다.”고 가세했다.심재철 의원은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이 불공정 방송에 앞
장서고 있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MBC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정수장학회 소유의 주식 처분이 중요
한데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거나 헌납받는 방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당취득한 주식에 대한 환수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재홍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
회 이사장으로 매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현역 정치인이 방송사 대주주인 정수장학
회 이사장을 맡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은 “(주식 취득이)과거 강박에 의한 것이라도 현재는 법적 절차에
의해 환원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답변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MBC 일산 땅투기 의혹”
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의
원들은 EBS 수능방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MBC 지분의 70%를 갖
고 있는 방문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MBC의 ‘땅 투기 의혹’과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를,열린우리당은
MBC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일산·용인·서울 상암동 등 MBC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457만㎡로
지상파 3사중 1위인데 주로 부동산투기 붐이 일던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집중 매입했다.”고
지적한 뒤 “일산에 방송제작센터용으로 값싸게 매입한 부지 1만 5000평 가운데 1만평을 일반
오피스텔로 비싸게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회사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일산 부지 관련 MBC와 SK건설의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
아 의혹이 커진다.”고 가세했다.심재철 의원은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이 불공정 방송에 앞
장서고 있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MBC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정수장학회 소유의 주식 처분이 중요
한데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거나 헌납받는 방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당취득한 주식에 대한 환수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김재홍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
회 이사장으로 매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현역 정치인이 방송사 대주주인 정수장학
회 이사장을 맡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은 “(주식 취득이)과거 강박에 의한 것이라도 현재는 법적 절차에
의해 환원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답변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