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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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지원 차별"
| 기사입력 2010-10-07 17:03 | 최종수정 2010-10-07 22:26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같은 버섯이면서도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돼 버섯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한나라당) 의원이 배포한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돼 이들 버섯 농가는 농협을 통해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고, 표고버섯과 송이.능이.싸리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돼 산림조합을 통해 농가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임산물을 재배하는 표고버섯 농가가 농업종합자금 지원 기관인 농협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협에 자금이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표고버섯 뿐 아니라 도라지와 더덕, 취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 없이 재배되지만,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농협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업인에 대한 표고버섯 정책자금이 올해의 경우 64억원이 필요한데 48억원만 배당됐지만, 농협은 6천800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아 있다"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됐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농산물, 임산물 분류 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며 "산림청에서 제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제도가 그대로여서 농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