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농수산물 도매시장 65, 잔류농약검사체계 없다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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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1
농수산물 도매시장 65, 잔류농약검사체계 없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개중 11개(34) 도매시장만 잔류농약 검사체계 갖춰 -
2010년 10월 03일 (일) 13:22:16 식품위생신문 weekly@fooddesk.com
< 도입 후 활용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전자경매 장비>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65가 잔류농약검사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나라당(양주/동두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내 잔류농약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전국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있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한 자체속성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다.” 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도매시장 내 설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부산 엄궁동, 부산 반여동, 인천 구월동, 인천 삼산, 대전 노은,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안산, 경기 구리 도매시장 등 11개 도매시장이며, 이는 주로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의한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지정한 대학 또는 지영농관원)에 의한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정밀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의 정밀검사가 최소 2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소요되어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김의원 측은 밝혔다. 이는 자체 정밀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도매시장의 정밀검사 소요시간인 6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농식품부관계자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확인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나,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여 폐기되는 농수산물이 여전히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실태로 농식품부관계자에 의 말을 김 의원은 반박했다.
특히 "도입 후 활용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전자경매 장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힌 김성수 의원은 올해로 전자경매 실시 약 10 년을 맞이하고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도입한 전자 경매가 상당수 도매시장들의 전자경매비율이 낮은것에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예 전자경매를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는 전자경매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농식품부가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김성수 의원 이에 대한 공개답변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