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국립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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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국립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직원 금품수수 비리 비판..시급한 대책마련 촉구
2010년 10월 20일 (수) 06:03:42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업체선정 비리,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직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공금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2008년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1명의 직원 중 2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20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의 감독관인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포기를 유도, B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 또, 허위로 작성, 제출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묵인하고 준공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용역업체에 지체상환금 약 3,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2009년 3월에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해 2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수산과학원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비리는 지속됐다.
2009년 6월,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된 직원, 2009년 8월, 뇌물수수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을 처분받은 직원, 2009년 3월 공금 횡령으로 정직 3월에 처한 직원 등 끊임없이 직원 비리가 속출했다.
총리실 윤리지원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 공무원 12명의 횡령 등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2개월이나 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2009년 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바 있다. 2007년 12월에는 어업지도선 선장이 불법어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해양 사업 관련 비리는 특성상 사후점검이 힘들고, 토착화 되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향후 비리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