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도내 33개 양식장에서 돌가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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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3개 양식장에서 돌가루 사용
(환경포커스 속보)김성수 의원 서면질의,도 ''''대응책 마련'''' 밝혀

2010년 10월 26일 (화) 05:05:29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김성수 국회의원 제주연안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 일명 돌가루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강화되고 보다 과학적인 해양환경 조사 등 갯녹음 대응방안이 점차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 동두천)은 지난 15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본지가 수차례 지적한 “도내 양식장 돌가루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려 “갯녹음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일명 ‘돌가루’가 도내 양식장에 대거 투입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내 양식장에서는 수조 내 사료첨가제나 유해균을 흡착시켜 수조 밖으로 배출시키는 용도로 NPT(견운모)골드라는 일명 돌가루 제품을 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견운모(일명 돌가루)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3월 제주환경일보에서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제주도청과 어류양식수협측은 여전히 사용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에서는 보도 이후 “T/F팀을 구성, 실태파악을 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확인결과, 당시(3월) 회의를 한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식수협은 문제를 인정하고 양식업자들에게 사용자제 요청을 하는 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견운모를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은 전수조사 결과, 약 33개소(제주시 20개, 서귀포시 13개)로 추정되며, 양식장에서 견운모 사용내역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어 이는 잠정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제주도내 양식장에서의 돌가루 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돌가루가 갯녹음 현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아무런 연구결과가 없고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장에서 돌가루가 쓰인다는 걸 몰라서 아직 연구를 한 결과가 없는 것이지 현장에서는 이게 안 좋다는 걸 양식업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지적, 양식수협에서는 업자들에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김 의원의 이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돌가루는 양식장에서 보조사료제로서 사료에 첨가하여 급이 하거나 수질정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견운모를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개 업체로 조사됐으며이들 대부분의 양식장은 어류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보조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양식장은 수질 정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면답변을 통해 “양식장에서 견운모를 사용 시 반드시 용법에 따라 보조사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견운모가 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해양수산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정한 제주 바다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