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 의원]중국어선 북한 동해 조업
의원실
2004-10-15 11:46:00
111
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9월20일
(문의; 노효선 비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p: www.shpark.net e-mail:
shpark445@assembly.go.kr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조업, 우리 어민피해 예상
해수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시급
○ 북한과 중국이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어민들의 피해
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농림해양수산위의 박승환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
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부터 5년간 400마력 이상 중국어선 16척과 냉동가공선 1척, 운반선 1
척이 북한의 동해에서 조업하는 대가로 판매수입금 중 북측 25%, 중국측 75%를 분배하기로
했다는 것.
○ 실제 산둥성의 어업회사에 소속된 어선 42척이 처음으로 북한 동해조업을 허가받았으며,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60여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어선의 동해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잡고 있는 오징어를 비롯한 명태
와 도루묵, 등이 북한 해역을 경유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종들을 북한이나 러
시아 해역에서 많이 잡을수록 우리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
는 것이다.
○ 더구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중국어선은 3단계 그물을 사용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으로,
이 어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보호를 위해 점치 금지되고 있는 어업방식이다. 따라서 중국어선
들의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양수산부의 사태파악능력과 대응방법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드러났다.
○ 해양수산부는 북한과 중국간의 협약이 국가간의 공식적 협정이 아닌 북한의 “상명무역총
회사”와 중국의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간에 맺은 협약으로서 민간기구간에 맺은 계약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파악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정확한 어획규모, 선박종류, 계약업체의 규모와 업체수 등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
다.
○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조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마련 또한 미미하다. 현재 외교부에
서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정부에 항의를 한 상태이고, 중국 정부측은 한국정부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이다.
○ 해수부에서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나 EEZ 경유시 중국어선들이 어구격납을 안한 경우
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접적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 따라서 중국어선들의 북한 동해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
기 위해 강력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 연안국인 북한, 러시아 등과 어자
원 보호 및 적절한 어획량 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어로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
○ 특히 남북간 공동 조업과 관련하여 이미 2000년에 동해안 “은득어장(북한측 명명)”에서 남
북 공동어로를 북측에서 먼저 제의한 바 있으나 당시 국내 어민들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정이
결렬된 바 있다.
- 은득어장에서 조업할 어민의 선정에 대한 문제, 탈락된 어민들의 반발, 조업량, 수익금의 분
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동해의 수온상승으로 인해 한류성 어족의 어장이 북상하고 있고, 어족자원이 부족이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업협력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해수부는 공동어로협정 체결의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하
기 위해 북측에 유통가공시설 지원, 종묘지원 등을 논의하면서 공동어로에 대해서도 경협의제
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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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9월20일
(문의; 노효선 비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p: www.shpark.net e-mail:
shpark445@assembly.go.kr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조업, 우리 어민피해 예상
해수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시급
○ 북한과 중국이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어민들의 피해
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농림해양수산위의 박승환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
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부터 5년간 400마력 이상 중국어선 16척과 냉동가공선 1척, 운반선 1
척이 북한의 동해에서 조업하는 대가로 판매수입금 중 북측 25%, 중국측 75%를 분배하기로
했다는 것.
○ 실제 산둥성의 어업회사에 소속된 어선 42척이 처음으로 북한 동해조업을 허가받았으며,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60여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어선의 동해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많이 잡고 있는 오징어를 비롯한 명태
와 도루묵, 등이 북한 해역을 경유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종들을 북한이나 러
시아 해역에서 많이 잡을수록 우리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
는 것이다.
○ 더구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중국어선은 3단계 그물을 사용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으로,
이 어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보호를 위해 점치 금지되고 있는 어업방식이다. 따라서 중국어선
들의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해양수산부의 사태파악능력과 대응방법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드러났다.
○ 해양수산부는 북한과 중국간의 협약이 국가간의 공식적 협정이 아닌 북한의 “상명무역총
회사”와 중국의 “북경중합화룡무역공사”간에 맺은 협약으로서 민간기구간에 맺은 계약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파악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정확한 어획규모, 선박종류, 계약업체의 규모와 업체수 등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
다.
○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조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마련 또한 미미하다. 현재 외교부에
서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정부에 항의를 한 상태이고, 중국 정부측은 한국정부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이다.
○ 해수부에서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나 EEZ 경유시 중국어선들이 어구격납을 안한 경우
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접적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 따라서 중국어선들의 북한 동해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
기 위해 강력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 연안국인 북한, 러시아 등과 어자
원 보호 및 적절한 어획량 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어로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
○ 특히 남북간 공동 조업과 관련하여 이미 2000년에 동해안 “은득어장(북한측 명명)”에서 남
북 공동어로를 북측에서 먼저 제의한 바 있으나 당시 국내 어민들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정이
결렬된 바 있다.
- 은득어장에서 조업할 어민의 선정에 대한 문제, 탈락된 어민들의 반발, 조업량, 수익금의 분
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동해의 수온상승으로 인해 한류성 어족의 어장이 북상하고 있고, 어족자원이 부족이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업협력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해수부는 공동어로협정 체결의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하
기 위해 북측에 유통가공시설 지원, 종묘지원 등을 논의하면서 공동어로에 대해서도 경협의제
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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