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10.04)-CNG버스 부적합 차량 748대
의원실
2010-10-29 00:00:00
440
CNG버스 부적합 차량 26개월 간 748대 적발
-국토해양부, 가스안전공사 역할 분담 재검토 및 재사고 우려 근본대책 수립 시급-
한나라당 부산진을 출신 이종혁 의원은 10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있었던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행당동 CNG폭발사고로 불거진 CNG버스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비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혁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2007년 12월 이후 금년 2월말까지 4회에 걸친 CNG버스 점걸 결과 점검 대상 30,013대 중 부적합율은 2.5이나 총 대수는 748대로 절대적 수에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행당동 사고의 경우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사고였음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지난 8월 27일 국과수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사고버스의 8개 가스용기 중 1번 용기에서 ①브라켓 고정불량으로 용기 유동, ②브라켓 볼트에 의한 용기 손상, ③연료분사용 전자식 밸브 고장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용역 의뢰한 ‘CNG자동차 안전향상성 연구’에서 그 동안 국내에서 CNG 버스 사고의 다수가 상기의 문제점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지식경제부와 관련 기관이 2년여 시간 동안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형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종혁 의원은 GNG버스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관련하여, 기존 CNG 버스 관리체계 이원화로 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현재 국토해양부의 가스관련 전문인력의 전무한 상태에서 CNG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이후 가스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에 대해서 국토부가 관할하되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작업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체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하였다.
-국토해양부, 가스안전공사 역할 분담 재검토 및 재사고 우려 근본대책 수립 시급-
한나라당 부산진을 출신 이종혁 의원은 10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있었던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행당동 CNG폭발사고로 불거진 CNG버스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비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혁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2007년 12월 이후 금년 2월말까지 4회에 걸친 CNG버스 점걸 결과 점검 대상 30,013대 중 부적합율은 2.5이나 총 대수는 748대로 절대적 수에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행당동 사고의 경우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사고였음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지난 8월 27일 국과수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사고버스의 8개 가스용기 중 1번 용기에서 ①브라켓 고정불량으로 용기 유동, ②브라켓 볼트에 의한 용기 손상, ③연료분사용 전자식 밸브 고장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용역 의뢰한 ‘CNG자동차 안전향상성 연구’에서 그 동안 국내에서 CNG 버스 사고의 다수가 상기의 문제점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지식경제부와 관련 기관이 2년여 시간 동안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형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종혁 의원은 GNG버스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관련하여, 기존 CNG 버스 관리체계 이원화로 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현재 국토해양부의 가스관련 전문인력의 전무한 상태에서 CNG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이후 가스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에 대해서 국토부가 관할하되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작업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체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