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2010 법사위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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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10. 21(목)
국회의원 이 정 현
비서실 제공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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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법사위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비법조인 출신이면서 이정현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선택한 것은
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다.
당 지도부는 초선 비례대표이면서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까지 3회 연속 예결위를 신청하자 전례 없는 일이라 거절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호남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겨온 이 의원으로서는
예결위를 참여하지 못하면 호남 예산에 대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단에게 희망하던 문방위를 포기하고 격무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피하는 법사위를 갈 것이니 예결위로 보내 달라 했다. 원내 대표단은 마침내 이 의원을 예결위와 법사위에 배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비법조인으로서 법사위 국감에 임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간섭하는 듯한 추궁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예로
1)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재의 위헌결정이 사안에 따라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 지적 ▲위헌제소의 남발로 인한 3심제도 등 사법체계혼란을 막는 방안 마련 촉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 대국민 지원 체계 강화 필요제기 ▲헌법 소원 관련 국선 변호인지원 강화 ▲모호한 위헌결정에 따른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 초래하는 등 사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헌법재판소 새 비전으로 제시 된 헌재 제3의 길 구체화 촉구
2) 법제처의 경우
▲공공감사법 제정당시에 감사원과 행안부, 법제처가 입법예고까지 한 총리실 포함 내용을 총리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차관회의 상정도 생략하고 국무회의 의결에서 막판에 빠진 것에 대해 구체적 증거 자료들을 제시해 감사원장 대행과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게 만들고 공감법 대상에 총리실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는 답을 이끌어 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가 국민에게 홍보 되지 않은 점 지적해 노력 다짐 받아냄▲의원 입법 지원 체계 활성화 개선책 제시 입법 예고제도 효과적 운영 촉구▲민원인 법령해석 요청권 확대 방안 촉구▲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촉구▲공무원 및 국민제안 제도 운영실적 부진 질타▲녹색성장법제 입법 부처간 조정 능력 강화 필요성 역설
3)대법원의 경우
모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재판서비스권 침해와 관련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재판 담당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고액 강의를 하러 가고 강의준비를 하느라 재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고, 동시에 법관들의 특정업체를 위한 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관 윤리강령에 규정된 원칙과 최고 사법기관으로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제고 할 것을 주문(시정검토 약속 받음) ▲ 퇴직법관 50가 대형 로펌에 취직한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최초 분석을 했고, 대형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사건 무죄율보다 10배 높다는 분석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지적함.
대국민사법서비스를 위한 질적 제고를 위한 과제로 ▲무죄 공시제도 개선 약속 받아 냄, 무죄선고 받은 사람이 공시를 신청하면 전액 국고지원으로 일간지나 관보에 게시하는 현행 제도를 공시를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받고 그 외엔 자동으로 공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촉구해 적극 검토 약속 받아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대책 요구(재판에서 증인을 출석하게 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해야 하지만 증인 출석률이 50도 안되고, 법원역시 증인 출석을 위한 구인장 발부율이 4도 안되는 것을 지적함) ▲법관기피신청제도 적극 수용 촉구 (법관기피제도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법원 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 기피하게 되어 법원 내 신변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 ▲ 법정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과호흡 증세로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실신(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성 제기함.
신속한 재판 요구와 관련 ▲매년 법관 결원률이 증가하고, 행정보직 담당 법관이 늘었고,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족하게 되어 사건 접수 후 공판이 열린 날까지 경과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장기미제 사건도 역시 증가함을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혔음.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한 준수가 2 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했고 ▲장기미제 사건 미해결은 법원의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원인 분석 ▲법원이 민원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간 도하로 각하되는 사례 지적▲ 집행관 송달이 규정 내 이뤄진 건수가 25건 밖에 안 돼 재판이나 강제집행 지연되고 있고 ▲경매개시 결정이후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가 2주안에 제출되는 건수가 50도 안된다고 확인함.
국민의 사법서비스권 침해와 관련 ▲사건이 종결되면 환급되어야 할 민사소송 송달료가 매년 85억씩 미환급되고 있지만 법원 조차도 모르고 있었음을, 소액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리 되지 않고 있음을 최초로 지적했고 ▲공탁금 국가 귀속은 증가하는데 송달료 안내문 송달률이 50에 안 되는 점
그 외 법원 관련 ▲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에서 문서 변조가 가능함을 직접 시행을 했고 ▲ 남성중심 법원에서 여성법관뿐 아니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필요 ▲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까지 모든 법원에서는 영문표기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원 영문표기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해 곧 시정하기로 약속 받아 냄 ▲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비율 절반도 안된다는 점 지적
4) 대검찰청 관련
이정현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사줄 수 없고 검사 한 명 아는 이 없는 사람은 법의 공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무권유죄 유권 무죄, 무전유죄 유전 무죄 세상 아니냐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까지도 이런 억을한 일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에 절망한다”는 점을 지적함.
⇒ 지난 8년간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과 그 이행 실태를 비교한 정책 자료집 발간 “검찰개혁을 평가한다 검찰 내부통제, 제도개선, 수사관행을 중심으로”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이 실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 점검하기 위해 우선, 검찰 내부 통제 관련 ▲ 대검 감찰위원회, 설치 후 8년째 같은 위원장을 위촉했음을 지적했고, 검찰총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 수사검사의 수사미진, 해마다 늘어나 70를 넘어서도 검사적격심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음을 지적 ▲ 2007년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사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2010 국감 앞두고서야 외부인사 임명했고 ▲ 대검 감찰부 감찰, 70가 경고나 주의 조치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마다 금품수수로 구속된 검찰공무원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체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검찰총장도 ‘자정노력이 미흡했다’고 인정함.
2004년 이후 검찰이 발표한 자체 제도개혁 관련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이용률 반으로 줄어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피의자 면담제도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 검찰, 재정결정 사건 무죄구형하거나 미구형한 사건 증가해 처리 무성의 ▲ 항고사건 심사하는 항고심사회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인권침해 신고센터 3년 동안 74건밖에 접수가 안되었는데 처리 건수도 미미하고, ▲ 민원인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하는 클린콜 제도도 대구와 창원 지점만 실제 진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음. ▲ 검찰 외부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하겠다던 검찰자문위원회가 일년에 회의를 한번 만 한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의식해 발표했던 정책들이 시간이 경과하자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함.
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한 DNA(유전자 정보) 채취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과도한 채취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 ▲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사법경찰보다 2배 더 많은 사실에 기초해 압수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 국민참여재판, 무조건 항소하기보다 철저한 준비 필요하고 ▲공안사범 기소율 50 넘는데 경제사범은 기소율은 20 밖에 안된다는 조사를 통해 진정한 친서민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경제사범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을 요구 ▲ 공소시효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건수 해마다 증가 ▲ 공무원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2도 안되는 부분을 지적함.
국가 형벌 집행의 사각지대 관련 ▲ 2005년 이후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자가 급증하고 있고 ▲ 도피중인 형미집행자를 추적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하며 ▲ 부정부패 사범 5년간 총 2,223명 구속, 75가 직무범임에도 검찰은 법조비리 관련 직무범을 구별하지 않는 점을 지적 ▲ 추징금, 납부액보다 형시효 소멸액이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함
그 외 검찰 관련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 ▲ 사법비용을 줄일수 있는 형사조정이 두 건 중에 하나 성립함을 분석해 조정성립률 등 제도운용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함.
5) 법무부 관련
지금처럼 갑자기 폭설 쏟아지듯이 태풍 몰아치듯이 몰아치기식으로
기업 수사를 하면 국민들은 정당한 법집행으로 보지 않고 또 “누가
괘씸죄 걸렸나? 누구를 또 표적 수사 하나”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시각에서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수사를 해 검찰이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있구나 하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
법무부 정책 집행 관련 ▲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행안부가 인사감사 결과 징계를 요청한 6건에 대해 편법으로 미징계 한 사실을 적발 ▲ G20, 안전대책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 (외국인 투자업체 허위투자하거나 불법체류 수단으로 사용, 불법입국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도 모르는 구멍 뚫인 G20 회의 현황 , 정부의 과도한 G20 테러대비로 인권침해 가능) ▲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우발적인 범죄엔 속수무책한 사실을 알고도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만 확대하는 법무부의 인식 지적 ▲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 불화로 유아만 본국으로 데려가 유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지적 ▲지난해 과태료를 절반을 징수 못했고, 벌금 시효 지나 소멸 금액만 3600만원이라는 분석을 통해 과태료·벌금 징수 대책 요구 ▲ 국가송무업무 운영개선 필요▲ 외국인 유학생 관리 허술함 지적 ▲ 제주무사증 불법체류가 급증하는 사실 적발 ▲ 혼인파탄자의 귀화심사 조속히 할 것을 촉구 ▲ 보호수용제도 도입의 신중한 추진 요구 ▲존스쿨 교육의 내실화 필요 요청 ▲ 수용자 청원처리 건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 하였음.
6) 감사원 관련
▲감사원 독립 위해 청와대 파견 감사원 직원 철수 촉구 ▲청와대와 총리실 등 감사성역 없애라 촉구 ▲ 절차와 과정이 무너진 공감법 시행령 과정 질타해 감사원장 대행이 총리실도 공공감사법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답변 이끌어 냄 ▲ 개헌시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든지 혹은 완전 독립기관으로 재편제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이 믿을 수 없는 부분 많음▲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다수가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은 로비 위한 것 아닌가 질타
감사원 감사 공정성 문제 지적해 ▲지자체 등 과다·중복감사가 큰 문제요 낭비이며 ▲재외공관 감사방식 개선 촉구 ▲외통부 장관 감사관제 별도 신설 부정적 반응 이끌어 냄
7) 군사법원 관련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관계자, 외교통상부 대사의 실명을 위장한 해킹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해킹메일로 국가 기밀 빼내 간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가 대책을 논의한 2급 극비 문서가 중국 해커들에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지적(실제 중국 해커로부터 문서확보) 함으로써, 정부의 해청과 도청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질책함. ▲ 국가소송 패소판결금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남용 방지와 신중한 군사재판의 주문▲ 군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 군사법원의 실효적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필요성▲ 군사법원의 실효적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필요성▲ 병무비리, 진급 관련 비리 등 각종 비리의 근절▲ 피의자 신문시 영상녹화의 활용도 제고 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