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영택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낙동강 수심 6m 이상 지속·213km…대운하를 위한 사업”
조영택 의원, 수로폭 200m 이상 확보 계획…붕괴 위기 지방재정 종합대책 절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2009년)의 낙동강 구간에서 수심 6m 이상 지속되는 구간(부산 하구둑~구미 습문천)이 총 213km가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대운하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구간은 낙동강 총구간(400.7km)의 53.2에 달한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때의 낙동강 수로 폭(50m)을 사업 종료 후 200m 이상으로 확보, 수로폭 역시 4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로폭 확대 및 수심 6m이상 구간 지속 등은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면서,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 대응지방비 36.4··· 교부세 6.7 증가에 그쳐

조 의원은 “부자감세로 인해 5년 동안 지방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한 반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12.2조원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은 지난 5년간(‘06~’10) 연평균 36.4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6.7 증가한데 그쳐 지방재정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5년 진행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은 26.7 증가했지만 분권교부세는 12.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T/F를 설치, 지방교부세율 인상·2011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1조원 이상 편성·기준보조율 조정 등을 당부했다.


공기업 선진화·정부사업 떠넘기기로 부채 폭증

MB정부 출범 후 4년간 국가채무가 2007년 298.9조원에서 2011년 436조원으로 138조원(46.1) 증가하였고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작년 말 1,634조원으로 MB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1,342조원 대비 292조원(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해소와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6년 96.8에서 2009년 152.9로 폭증하였고 이 중 SOC 분야는 2009년 150.8조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원인은 무리한 공기업 선진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 8조원과 경인운하사업 2.5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금년 8조 3,553억원이던 부채가 오는 ‘13년 14조 9,964조원으로 6조,6411억원(79.5)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기는 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 대기업, 부자 편중 경제정책에 대해 조 의원은 “MB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을 중심으로 한 특정산업의 소수 대기업집단에게만 혜택을 주고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 같은 대기업 편중정책은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양산하는 비상경제 대책상황실 또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08·’09년 단행된 감세정책이 상위 92에게만 귀속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고 만성적 재정적자가 원인이 되고 있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소금융 부진, 신용보증 참여 등 전면개선 필요

조 의원은 미소금융제도에 대해 금년 10월말 현재 대출 수혜자수는 목표치 대비 18.6에 그치고 있고 대출상담 대비 9.26로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처럼 일정부분의 신용보증 참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조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등 극히 선언적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11건에 불과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과 관련하여 2000년~2009년까지 단 1건의 고발 조치도 없이 과징금만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7년 말 353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슈퍼마켓이 금년 6월말 현재 787개로 무려 2.2배 이상 폭증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가 1조 8,49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사업단체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영세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법률 제정, 모든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즉시 도입, 상생법과 유통법 동시 처리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mb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빚더미 정부와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조그마한 성의라도 있다면 대기업·부자 편중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과도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건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첨부: 20101104 조영택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원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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