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06]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제도 보완 필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제도 보완 필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청약률 부산 7, 서울 422(60배차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 김희철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41,165세대였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총 14,605세대(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이 왜 이렇게 청약률이 저조한가 봤더니, “지역에 상관없이 건설 물량의 5/10년 공공임대 15, 국민임대 30를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로 일괄 공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청약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이다.
※ 부산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청약률은 7로 전국 최하위
서울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청약률은 422로 전국 최상위 60배차이

따라서 김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신혼부부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급물량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김희철의원은 이에대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지 못하는 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원인은 여성의 경우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컸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신혼부부의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김의원은 “신혼부부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갓 결혼한 부부’, 영어 사전에서는 ‘a new married couple’로 자녀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공약이행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밝혔다.


국회의원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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