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02] 특수건물 화재 인명피해 전체대비 2배
의원실
2011-09-06 00:00:00
62
□ 특수건물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ㆍ면적ㆍ건물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법시행령제2조)을 말하고,
이들에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화재에 비해 2배 이상이며, 특수건물 화재발생 건수와 발생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률은 1년사이에 1.3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대형화재로부터의 시민 안전 확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이들에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화재에 비해 2배 이상이며, 특수건물 화재발생 건수와 발생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률은 1년사이에 1.3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대형화재로부터의 시민 안전 확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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