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06]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 "유명무실"
□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입 시행중인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신고실적은 급감하고 있고 보상건수도 미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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