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822]국민연금 내기 싫어하는 연예인, 프로선수 등, 연금체납액 무려 3,815억원
국민연금 내기 싫어하는 연예인, 프로선수 등, 연금체납액 무려 3,81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의 ·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 2010년에는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였으나, 2011년에는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로 강화됐음.되어 대상자의 수가 늘어났다. 올해 선정기준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9,729명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 3,767억원에 이른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각각 작년 말 기준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 5.8에 불과하여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자영자의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첨부자료> 2010~2011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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