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824]도시가스 사용료와 차량 보험료로 쓰이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도시가스 사용료와 차량 보험료로 쓰이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 씰 모금액을 관서운영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2009년과 2010년 국감 지적에, 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올해 또 예산 편성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가 2009년·2010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음을 지적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5억 2천만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 1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핵협회의 정관 제37조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내용을 보면, 결핵협회 예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결핵협회도 문제지만, 결핵협회를 관리 및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의 예산이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하균의원은, “뒤늦게나마 올해 2월, 복지부가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결핵협회 모금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만큼, 앞으로 결핵협회는 씰 모금액이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국회의원 정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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