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07]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 적십자회비 9년간 납부 안해
의원실
2011-09-07 00:00:00
66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 적십자회비 9년간 납부 안해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000년 이후 9년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적십자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적십자회비 납부내역(2000~2011)에 따르면, 류우익 후보자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의 아들 역시 같은 기간 단 1차례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했을 뿐, 10년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08년 이후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이나 주중국 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던 때였다.
적십자회비는 홍수나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활동,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혈액 및 의료 사업, 응급처치나 수상안전법 등 국내외 인도주의 활동과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유지 및 지진, 홍수, 전쟁난민구호, 기아예방 등의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된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여름 서울 서초동 수재민을 돕는 적십자활동의 재원이 바로 적십자회비다. 또한 적십자회비는 이산가족찾기나 북한동포돕기, 남북적십자회담 추진의 재원”이라면서, “수재민과 같이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고, ‘이산가족찾기’와 같은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적십자회비를 1,2년도 아닌 9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물론이요,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와 대선을 앞두고 미납한 사실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적십자회비 고지서에 “적십자회비는 북한지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북비료 지원 및 구호물자는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됩니다.”라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끝>
[관련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참고] 적십자회비 주요 사용내역
[별첨] 대한적십자사 보고자료
* 참고자료와 별첨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41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000년 이후 9년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적십자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적십자회비 납부내역(2000~2011)에 따르면, 류우익 후보자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의 아들 역시 같은 기간 단 1차례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했을 뿐, 10년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08년 이후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이나 주중국 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던 때였다.
적십자회비는 홍수나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활동,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혈액 및 의료 사업, 응급처치나 수상안전법 등 국내외 인도주의 활동과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유지 및 지진, 홍수, 전쟁난민구호, 기아예방 등의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된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여름 서울 서초동 수재민을 돕는 적십자활동의 재원이 바로 적십자회비다. 또한 적십자회비는 이산가족찾기나 북한동포돕기, 남북적십자회담 추진의 재원”이라면서, “수재민과 같이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돕고, ‘이산가족찾기’와 같은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적십자회비를 1,2년도 아닌 9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물론이요,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와 대선을 앞두고 미납한 사실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적십자회비 고지서에 “적십자회비는 북한지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북비료 지원 및 구호물자는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됩니다.”라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끝>
[관련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참고] 적십자회비 주요 사용내역
[별첨] 대한적십자사 보고자료
* 참고자료와 별첨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41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