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선교의원실-20110831] 지상파에서 사라졌던 스포츠중계 부활한다
의원실
2011-09-08 00:00:00
50
지상파에서 사라졌던 스포츠 중계.. 부활한다
지나친 규제로 편성비율 5.1에서 2.8까지 하락
오락 분야에서 스포츠를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기로 법안 개정
방송법 제정 11년만에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야가 새롭게 재편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는 31일 스포츠분야를 오락분야에서 분리하여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 상 방송프로그램은 보도․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50) 이하로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보도 30, 교양 30, 오락 40 선에서 균형 평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중계는 오락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TV방송에서 스포츠분야의 편성은 2000년 5.1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약 2.8까지 낮아져있다. 케이블TV에서도 스포츠 중계는 대부분 고급형 상품에 묶여있어 국민 시청권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2010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1,237만가구 중 59인 731만 가구가 스포츠 전문채널이 나오지 않는 보급형 이하의 채널에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보도 교양 오락 3가지로 분류된 프로그램 종류를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4가지로 세분화된다. 이 경우 굳이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스포츠 중계를 자유롭게 시청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의원은 “스포츠는 건전한 여가선용에서부터 국위선양까지 국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지상파 중계가 사라져 국민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며,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제작방식이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스포츠 분야를 분리해 편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한 선 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3호
- 홈페이지 : http://www.hansunkyo.com
- 전화 : 02-784-2842 / 팩스 : 02-788-3443
지나친 규제로 편성비율 5.1에서 2.8까지 하락
오락 분야에서 스포츠를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기로 법안 개정
방송법 제정 11년만에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야가 새롭게 재편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는 31일 스포츠분야를 오락분야에서 분리하여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 상 방송프로그램은 보도․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50) 이하로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보도 30, 교양 30, 오락 40 선에서 균형 평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중계는 오락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TV방송에서 스포츠분야의 편성은 2000년 5.1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약 2.8까지 낮아져있다. 케이블TV에서도 스포츠 중계는 대부분 고급형 상품에 묶여있어 국민 시청권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2010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1,237만가구 중 59인 731만 가구가 스포츠 전문채널이 나오지 않는 보급형 이하의 채널에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보도 교양 오락 3가지로 분류된 프로그램 종류를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4가지로 세분화된다. 이 경우 굳이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스포츠 중계를 자유롭게 시청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의원은 “스포츠는 건전한 여가선용에서부터 국위선양까지 국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지상파 중계가 사라져 국민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며,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제작방식이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스포츠 분야를 분리해 편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한 선 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3호
- 홈페이지 : http://www.hansunkyo.com
- 전화 : 02-784-2842 / 팩스 : 02-788-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