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830] 최근 5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현황



[보도자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은 크게 줄고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무단설치 업소’ 는 전국 104곳으로 여전히 심각!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현황’ 에 의하면,

금지 행위 및 시설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2007년 (285곳), 2008년도(149곳), 2009년 (94곳), 2010년 (94곳)으로 점점 줄어들어

2011년 현재,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기한이 지난 불법업소는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총 75곳이 있다.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나열해보면,

서울 (47곳) - 부산 (9곳) - 경북 (8곳) - 인천 (5곳) - 대구 (3곳) - 경기 (2곳) - 광주 (1곳) 에 분포되어 있으며,


또, 이를 업종별로 나열해보면,

노래방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여관이 (26곳), pc방이 (5곳), 전화방과 단란주점이 각각 (4곳), 오락실 (2곳), 호텔, 여인숙, 당구장, 비디오방 (각 1곳)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무단설치 업소다.

무단설치 업소란, 정화구역내 설치 전 해당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 처분 후에도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무단설치 업소는 자치단체에서는 승인을 받은 곳이다.

물론, 무단설치 업소 또한 2007년 (285곳), 2008년 (159곳), 2009년 (121곳), 2010년 (120곳) 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1년 현재 전국 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무단설치된 업소 수는 총 104곳에 달한다.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나열해보면,

서울 (38곳) - 충북 (18곳) - 부산 (14곳) - 인천 (13곳) - 경기와 경북 (각 7곳) - 광주와 충남 (각 3곳) - 전남 (1곳)이 조사 되었고


또, 이를 업종별로 나열해보면,

전화방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이 (19곳), 성인용품판매점이 (17곳), pc방이 (16곳), 당구장이 (14곳), 축산 폐수 배수 시설 (8곳), 만화방 (6곳), 미니게임기 (3곳) 순이었고, 납골시설(1곳, 10월달 이전 합의)이 무단 설치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무단 설치 업소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pc방은 2007년도 (193곳, 67.7)에서 2008년 (61곳, 38.4) 2009년 (28곳, 23) 2010년 (26곳, 21)으로 로 점점 떨어지더니, 급기야 2011년도 들어 (16곳, 15.3)로 줄어들었으며, 전화방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이라면서,

“학교보건법 6조 3항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교육청에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무단설치업소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대한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학교보건법 6조 3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시행 2008년 4. 28일)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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