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901]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전국 5,882곳, 전체 학교의 13.7 에 해당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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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전국 5,882곳, 전체 학교의 13.7 에 해당]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의 실제 주소지 805곳
전국 학교 5,882곳의 13.7 에 해당!
인천 (36.2) - 서울 (32.7) - 부산 (22.6) - 경기 (19.8) - 강원 (0)
성폭력 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는 성범죄처벌특례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내 학교 현황’ 에 따르면,
(※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km내 학교 현황은 법무부 자료)
시도별,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비율 은
경기 (230곳, 28.6) - 서울 (193곳 24.0) - 인천 (84곳, 10.4)
- 부산 (67곳, 8.3) - 충남 (35곳, 4.3) - 대구 (33곳, 4.1) - 전북 (31곳, 3.9)
- 경북 (26곳, 3.2) - 전남 (25곳, 3.1) - 경남 (24곳, 3.0) - 울산 (20곳, 2.5)
- 광주 (14곳, 1.7) - 대전 (9곳, 1.1) - 제주 (8곳, 1.0) - 충북 (6곳, 0.7)
- 강원 (0곳, 0) 순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초등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제 주소지가 있는 경우는 전체 805곳이며, 이 수치는 전국 학교 5,882곳의 13.7 에 해당한다.
시도별, 전체 초등학교 중 (성범죄자가 1km 내에 해당되는) 학교 비율 은
인천 (36.2) - 서울 (32.7) - 부산 (22.6) - 경기 (19.8) - 울산 (16.8)
- 대구 (15.3) - 광주 (9.5) - 충남 (8.1) - 전북 (7.5) - 제주 (7.4)
- 대전 (6.4) - 전남 (5.8) - 경북 (5.3) - 경남 (4.8) - 충북 (2.3) - 강원 (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아동·여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약물요법, 전자팔찌, 학생안전강화학교,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 사회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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