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호연의원실-20110818] 한국국제협력단 아프간 PRT기지 건설 현지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관련
의원실
2011-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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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간 PRT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 현지 하도급업체 미지급금으로 인해 발생!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2011.4월 아프간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문서에 의하면,
- 국정원 전종석 대테러종합센터 과장이 3월 24일, 4월 3일에 발발한 두 차례의 아프간 공격이 아실칸(현지 시공 하도급 업체)에 대한 태화산업개발(1차 도급업체)의 채무(31만불) 불이행에 기인한다고 발언.
- 회의 참석자(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코이카 관계자)들 모두 채무 불이행과 포격사건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코이카의 현지업체에 대한 조속한 채무 우선 변제 등의 협조 요구
❍ 코이카가 태화 측에 현지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포함한 제5차 기성금을 모두 줬음에도 불구하고, PRT기지 및 파견 인력들이 안전 위해요소 해결을 위해 현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4억을 추가로 대납함. (4월 21일)
2. 코이카 2010년 결산 미지급금 1,400억원, 현지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 有!
1차 도급업체-현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 체결·이행, 대가 지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코이카 2010년 결산 미지급금 총액이 1,400억원으로 잡힘(2010년 총 예산현액 4800억 30 규모). 1차 도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미지급금은 현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기성고에 대한 조속한 공사대금 결제 및 미지급금 규모 관리 필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대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공정화 법’에 의거한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1년 4월 아프간 PRT 기지에서 공사 대금 미납에 관련된 두 차례의 기지 로켓포 공격 사태가 발발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③“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갑 : 한국국제협력단, 을 : 계약 대상자
❍ ODA를 진행할 때 물자수급과 시공을 일부 수원국 현지 업체에 맡기는 것은 간접 지원 효과와 친한(親韓) 이미지 형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업체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오히려 극심한 반한 감정이 조성되고 실질적인 위해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김.
⇒ 비슷한 사태의 발발을 막기 위해 코이카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 1차 도급업체와 현지 하도급 간의 계약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함.
⇒ 외교부 차원의 ODA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붙임 (첨부자료 참고)
1. 외교통상부 「2011.4월 아프간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 결과」
2. 태화산업개발(주) Korean PRT 기지건설 현지업체 미지급금 내역
3. CM 5차 기성 보고서
국회의원 김호연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9호
TEL : 02.788.2756, FAX : 02.788.3509
Homepage : www.hoyoun.org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2011.4월 아프간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문서에 의하면,
- 국정원 전종석 대테러종합센터 과장이 3월 24일, 4월 3일에 발발한 두 차례의 아프간 공격이 아실칸(현지 시공 하도급 업체)에 대한 태화산업개발(1차 도급업체)의 채무(31만불) 불이행에 기인한다고 발언.
- 회의 참석자(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코이카 관계자)들 모두 채무 불이행과 포격사건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코이카의 현지업체에 대한 조속한 채무 우선 변제 등의 협조 요구
❍ 코이카가 태화 측에 현지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포함한 제5차 기성금을 모두 줬음에도 불구하고, PRT기지 및 파견 인력들이 안전 위해요소 해결을 위해 현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4억을 추가로 대납함. (4월 21일)
2. 코이카 2010년 결산 미지급금 1,400억원, 현지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 有!
1차 도급업체-현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 체결·이행, 대가 지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코이카 2010년 결산 미지급금 총액이 1,400억원으로 잡힘(2010년 총 예산현액 4800억 30 규모). 1차 도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미지급금은 현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기성고에 대한 조속한 공사대금 결제 및 미지급금 규모 관리 필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대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공정화 법’에 의거한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1년 4월 아프간 PRT 기지에서 공사 대금 미납에 관련된 두 차례의 기지 로켓포 공격 사태가 발발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③“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갑 : 한국국제협력단, 을 : 계약 대상자
❍ ODA를 진행할 때 물자수급과 시공을 일부 수원국 현지 업체에 맡기는 것은 간접 지원 효과와 친한(親韓) 이미지 형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업체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오히려 극심한 반한 감정이 조성되고 실질적인 위해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김.
⇒ 비슷한 사태의 발발을 막기 위해 코이카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 1차 도급업체와 현지 하도급 간의 계약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함.
⇒ 외교부 차원의 ODA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붙임 (첨부자료 참고)
1. 외교통상부 「2011.4월 아프간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 결과」
2. 태화산업개발(주) Korean PRT 기지건설 현지업체 미지급금 내역
3. CM 5차 기성 보고서
국회의원 김호연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9호
TEL : 02.788.2756, FAX : 02.78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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