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호연의원실-20110825]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집행 부진,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일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집행 부진,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일
충남 농가지급액 87.0 하위권, 천안 85.0로 충남에서 최하위
보상금의 관대한 산정과 조속한 지급 촉구!


김호연 의원(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천안․을)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 지자체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총 소요액 1조 8,863억원 중 76.8인 1조 4,494억원이 집행되었는데, 피해액이 9,58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가 65.8인 6,314억원을 보상하여 가장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충북 68, 대전 73, 충남 87 등 충청권 지자체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충남도의 경우 보상금이 작은 공주, 연기, 태안의 경우 100 지급을 완료하였지만, 피해액이 334억원으로 가장 큰 천안의 경우 85로 가장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이 104억원인 예산도 85.6의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보상 과정에서 혈통증명서 등 증빙자료 미확보시 최하가격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가가 반발하는 등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보상금 지급 지연 및 최하가격 적용은 초유의 구제역 사태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농민의 피해를 헤아려 보상금 산정을 관대하게 하고, 조속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김호연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9호
TEL : 02.788.2756, FAX : 02.788.3509
Homepage : www.hoyoun.or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