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09] 지난해 여의도 면적 42배 산림 사라져
지난해 여의도 면적 42배 산림 사라져
- 5년간 골프장 건설로 여의도 면적 50배 사라져-

국민들에게 녹색 공간 제공과 산림육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산림은 매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도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12,1821ha의 산지가 농지 및 비농업용 부지로 전환되었다. 이 중 농업용은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7는 비농업용이다. 또한 타 용도로 전용된 산지 가운데 보전산지도 3,767ha(30.9)나 포함되었다.

지난해 비농업용으로 전환된 산지 가운데 공장 부지가 2,064ha로 가장 많고 ▲골프장(1,696ha), ▲택지(1,461ha), ▲도로(1,175ha)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5년간(2006~2010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14,466ha 산지에 골프장이 건설되었다.

작년 기준 도별로는 ▲경기2,401ha, ▲충남1,588ha, ▲경북1,471ha, ▲전남1,268ha 순으로 산지전용 면적이 많았고, ▲강원1,138ha, ▲경남 1,113ha, ▲충북1,087ha, ▲전북454ha 등의 순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산지의 면적이 매년 늘어난다는데 있다. 타 용도로 전환된 산지면적이 2006년 8,901ha에서 ▲2007년 10,544ha, ▲2008년 13,739ha, ▲2009년 11,851ha로 매년 전용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 등에서는 산림청장의 소유가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 3만㎡ 이상 100만㎡ 미만의 산지 전용 또는 변경허가권자는 시·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3만㎡ 미만의 산지 전용 또는 변경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김 의원은 “도시확장과 경제성장에 따라 일정 면적의 산지 전용이 불가피한면이 있긴 하지만, 산지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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