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14] 직위지정 인사교류, 아직은 낙제점
의원실
2011-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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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직자의 토착비리 근절과 폐쇄적인 인사관행 타파를 위해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ㆍ운영하는 ''''직위지정 인사교류'''' 지자체별로 세무, 건설, 토목, 감사 등 장기간 근무로 비리 개연성이 있거나 쇄신이 필요한 부서의 4~6급이 맡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등의 직위를 20 범위 내에서 ‘교류직위’로 지정해 다른 지자체와 상호교류(2년 원칙) 후 원래 지자체로 복귀하는 제도.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류대상자에게는 인사상 혜택(교류가점), 경제적 인센티브(교류수당)등 부여.(2010. 4월 시행)가 지자체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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