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15]2012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외국인의 부정투표로 대선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2012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외국인의 부정투표로 대선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투표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재외국민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 소송과 같은 법적·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이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1.7.28>』”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정부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취득 여부 확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54개국,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국가 52개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취득 여부 확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 54개국은 국적 취득시 해당국의 영주권·장기체류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원칙적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 판단에 문제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와 해당 국가들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취득과 관련한 정보 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관련 서류 반납 여부를 사실상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도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국가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현재 106개국(영국, 일본, 미국, 중국 포함)에 대한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5,16대 대선에서 1·2위 후보간의 표 격차를 보면, 약 30~50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주권자(1,148,891명)와 시민권자(4,472,747명)를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2012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선거 공정성 담보가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전에 선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의무는 외면하고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후적 조치인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을 두는 것은 재외국민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할 의지가 없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현재 외교부에서는 외국국적 취득여부 확인 가능성 관련하여 복수국적발생 여지가 없는 국가/국적취득 여부확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표는 파일 첨부 참고 <출처: 외교부>

◯ 재외동포 현황
=> 표는 파일 첨부 참고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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