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16]1조원 추징했다던 역외탈세 절반도 징수 못해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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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추징했다던 역외탈세 절반도 징수 못해
올해 4,741억 추징하고도 징수액은 315억 불과
국세청이 2010년부터 역외탈세조사로 1조 가량을 추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징수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5천억원 가량을 추징했지만 징수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국회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역외탈세조사자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총 9,76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거둬들인 금액(징수액)은 39인 3,83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에는 추징액 4,741억원 중 7인 31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출범(2009.11) 직후인 2010년에는 추징액 5,019억원 중 70인 3,52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규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액 탈루 사건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소득을 탈루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은 2,100억원 상당을 추징했지만, 그 중 800억원 상당만 징수하고 나머지 1,300억원 상당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구두보고 결과). 이는 2010년 미징수액인 1,372억원(징수유예 124억원 제외)에 상응하는 수치다.
2011년에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해운사업소득을 탈루한 사업가에 대해 국세청이 총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과세불복과 검찰조사로 아직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2010년 전체 추징액(4,741억원)의 87(4,701억원)가 체납되다보니, 징수율도 7(315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권영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인력이나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했고, 조사인력도 대형사건 위주에만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징수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적은 인력으로 1년 3개월 만에 1조원을 추징한 것은 분명 국세청의 큰 성과”라면서도, “추징만 하고 징수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권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7월 공개한「국제거래 과세실태」결과를 예로 들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등과 같이 과세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별첨 참조]
따라서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세원관리와 국제거래조사 분야의 조직을 나머지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전담 인력의 절반이 국제조세업무를 맡은 지 3년 미만이거나 국제조세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순환보직 등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들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탈세조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올해 4,741억 추징하고도 징수액은 315억 불과
국세청이 2010년부터 역외탈세조사로 1조 가량을 추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징수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5천억원 가량을 추징했지만 징수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국회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역외탈세조사자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총 9,76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거둬들인 금액(징수액)은 39인 3,83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에는 추징액 4,741억원 중 7인 31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출범(2009.11) 직후인 2010년에는 추징액 5,019억원 중 70인 3,52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규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액 탈루 사건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소득을 탈루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은 2,100억원 상당을 추징했지만, 그 중 800억원 상당만 징수하고 나머지 1,300억원 상당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구두보고 결과). 이는 2010년 미징수액인 1,372억원(징수유예 124억원 제외)에 상응하는 수치다.
2011년에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해운사업소득을 탈루한 사업가에 대해 국세청이 총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과세불복과 검찰조사로 아직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2010년 전체 추징액(4,741억원)의 87(4,701억원)가 체납되다보니, 징수율도 7(315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권영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인력이나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했고, 조사인력도 대형사건 위주에만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징수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적은 인력으로 1년 3개월 만에 1조원을 추징한 것은 분명 국세청의 큰 성과”라면서도, “추징만 하고 징수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권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7월 공개한「국제거래 과세실태」결과를 예로 들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등과 같이 과세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별첨 참조]
따라서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세원관리와 국제거래조사 분야의 조직을 나머지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전담 인력의 절반이 국제조세업무를 맡은 지 3년 미만이거나 국제조세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순환보직 등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들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탈세조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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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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