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16]징계부가금 부과현황, 금품비리 징계현황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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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비리근절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2010.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시행 2010. 3.22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 2010. 6.25 공무원징계령 개정(대통령령)/2010. 6.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대통령령), 2010. 8. 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행안부장관령)/2010. 8. 3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표준안) 이래, 94명에게 51억원(국가공무원 19명 38억원, 지방공무원 75명 13억원)의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음.(1인 평균 54백만원)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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