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0918]국감시리즈5-법만 준수해도 일자리 5만개 창출 가능

법만 준수해도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

- 정부·공공기관·기업들이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2012년 한해 약 52,062명(장애인 43,384명 청년 8,678명) 신규고용 창출 가능

- 민주당은 현재 권고사항인 청년 고용률 3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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