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정욱의원실-20110919]“재외공관 대테러 보안시설 사실상 무방비”
“재외공관 대테러 보안시설 사실상 무방비”
- 위험단계이상 공관(53곳)중 제대로 갖춘 곳 전무, 재외공관 절반이상 금속탐지기 조차 없어
-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안전지역인 스위스,캐나다에 있는 시설이 특별관리지역인 리비아,파키스탄엔 없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66개 재외공관의 대테러 보안시설 및 장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속탐지기, 침입감지센서, 출입통제장치, 방폭필름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단계이상 공관 53곳 중 내부규정상 갖추어야 할 대테러 보안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2 곳 중 1 곳 이상이 금속탐지기조차 없어, 테러범이 폭발물이나 총, 칼을 소지하고 출입하더라도 색출할 수 없고, 공관 4 곳 중 1 곳은 무단침입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침입감지센서를 갖추지 못해 테러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외교부는 테러위협 수준에 따라 우리 재외공관을 특별관리(A), 위험단계(B), 경계단계(C), 안전(D) 등 4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에 맞게 대테러 장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해야 할 ▲금속탐지기의 경우 재외공관 중 51.8가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입감지센서는 24.6의 공관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나 지문으로 출입토록 하는 출입통제장치 역시 20.4만 갖추고 있는 상태다. ▲방폭필름(폭탄이 터졌을 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은 ‘경계단계’ 이상 등급의 재외공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등급 공관 중 83.3가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단계’ 등급 이상 공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차량돌파방지 장치(로드블럭) ▲이중문 역시 각각 84.3, 94.1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보안시설과 장비의 설치는 공관별로 지원신청을 하면 테러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A, B 등급 공관 53개 중 28개 공관에 예산 집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말해 테러위험 공관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인해 주거테러 위협이 높아 테러위험등급 A, B 등급을 받은 공관들도 테러방지 시설이 허술한 경우가 많았다. 테러위협이 없는 스위스 캐나다 대사관에도 갖추고 있는 침입감지센서를 테러위협 A등급인 아프가니스탄 공관과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관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테러 위험이 적은 싱가포르 대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속탐지기가 A등급인 리비아 대사관은 보유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등급을 받은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관은 침입감지센서나 출입통제장치는 물론 심지어 166개 공관 중 유일하게 CCTV 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테러 보안시설 및 장비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자산등과 함께 관리되어 있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홍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홍정욱 의원은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재외공관이 스스로의 안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종교 등 각종 이유로 테러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로켓포 공격을 비롯하여 우리 대사관들이 테러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외교부는 단지 예산이 부족한 것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재외공관 대테러 보안 및 시설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2011년 코트디부아르, 이라크 한국대사관에서는 테러세력으로부터 로켓포 공격을 받은 바 있고, 2003·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은 탈레반의 테러위협으로 인해 현지공관원이 대피소동을 겪은 바 있다.

[재외공관별 대테러 보안시설 및 장비 현황]
구 분침입감지
센서금속탐지기출입통제장치
(카드, 지문, 숫자)창 방폭 필름차량돌파방지
(로드 블로커)정문 이중시스템A (특별관리)OOOOOOB (위험단계)OOOOOOC (경계단계)OOOOD (안전)OOO미보유
공관 수()41/166
(24.6)86/166
(51.8)34/166
(20.4)70/84
(83.3)43/51
(84.3)48/51
(94.1)

[테러위협 단계별 등급 현황]
단계별대 상계A등급
(특별관리)PRT 관련 테러위험 가중 지역
테러빈발, 내전지역10B등급
(위험)정세불안 지역43C등급
(경계)34합계 87

※ D등급 : 나머지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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