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19]농림부국감-“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해 반드시 재협상 해야”
2011. 09. 1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해 반드시 재협상 해야”
○ 2008. 5. 8 한승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중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별첨 1]

○ 2008. 8. 19 3당 원내대표「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서」 중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별첨 2]

○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WTO 제소 “한-캐나다 유일”
2007년 5월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건강 기준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차별을 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 미국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단 한건도 WTO에 제소한 적 없어..
- 쇠고기 관련 WTO 제소 ‘한-캐나다 유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의 환심과 긍정적 추진을 약속받기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잘못된 협상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가축전염병예방법』특별위원장을 맡아 법 개정을 주도했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타결 조건은 광우병 통제국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의한 것이며 주변국도 조만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WTO에 제소 당할 것이고 만일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면 언제든 미국과의 수입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약속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간에도 약속한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변국은 당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WTO에 제소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피소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측의 환심과 긍정적 추진을 약속받기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협상임이 또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도 30개월령 미만, 최근 타결한 멕시코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반해, 우리는 사실상 미국산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 물질이 축적이 우려되는 내장 등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 가능토록 하는 등 과학적 기준도 없고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입위생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지경에 이르고, 연쇄적으로 이와 유사한 나라들로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에 준하는 개방 요구가 잇따를 경우 모든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을 강화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하며,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8년 당시 약속대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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