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MBC보도 관련 127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
의원실
2004-10-15 12:34:00
137
MBC보도 관련 127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 총망라
- 방영금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도 줄이어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이 방송보도를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총
64건에 소송가액 1,2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MBC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방송보도와 관
련한 소송 64건 1,269억1,250만원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18건 8억9,300만원이
다.
이외에도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방영금지 청구가 11건, 정정보도 청구 7건, 반
론보도 청구 13건 등이었고, 형사사건으로는 MBC 직원 윤모씨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청구 액수 기준으로 보면, 대명콘도가‘콘도회원 찬밥’관련 보도로 836억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고, ‘포르말린 통조림’보도 피해자 이모씨 등 92억원, 만민교회 108억원, 조선일보 35
억9,600만원, 사학재단 24억,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 21명 10억5,000만원, 친일행각 보도 피
해자 현모 전 국무총리 10억원, 유모씨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언론사로는,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허일병 사망’, ‘선거개입’보도 등과 관
련해 4건 3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3억원, KBS 1억원, SBS(PD) 6,000만원 등
총 7건 40억5,600만원 이다.
종교단체로는 만민교회가 1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광림교회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
구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순복음교회, 대순진리회, 천부교 등은 방영금지나 반론보도를 각
각 요구했다.
학교로는 배재고가 ‘수업분위기 엉망’보도로 1억2,000만원, 용화학원이 ‘교감 성추행’ 보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인여대와 서울미고는‘사학 재단 비리’보도와 관련해 방영
금지를 요구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국민경선’보도와 관련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소를 취
하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후보토론회 개최금지’와관련해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은 디지털 TV 보도와‘병무비리’보도와 관련해 반론신청을 각
각 냈다.
2004.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 총망라
- 방영금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도 줄이어
개인은 물론 언론사, 정당,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이 방송보도를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총
64건에 소송가액 1,2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MBC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방송보도와 관
련한 소송 64건 1,269억1,250만원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18건 8억9,300만원이
다.
이외에도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방영금지 청구가 11건, 정정보도 청구 7건, 반
론보도 청구 13건 등이었고, 형사사건으로는 MBC 직원 윤모씨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청구 액수 기준으로 보면, 대명콘도가‘콘도회원 찬밥’관련 보도로 836억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고, ‘포르말린 통조림’보도 피해자 이모씨 등 92억원, 만민교회 108억원, 조선일보 35
억9,600만원, 사학재단 24억,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 21명 10억5,000만원, 친일행각 보도 피
해자 현모 전 국무총리 10억원, 유모씨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언론사로는, 조선일보가 ‘안티조선’, ‘허일병 사망’, ‘선거개입’보도 등과 관
련해 4건 3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일보 3억원, KBS 1억원, SBS(PD) 6,000만원 등
총 7건 40억5,600만원 이다.
종교단체로는 만민교회가 1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광림교회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
구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순복음교회, 대순진리회, 천부교 등은 방영금지나 반론보도를 각
각 요구했다.
학교로는 배재고가 ‘수업분위기 엉망’보도로 1억2,000만원, 용화학원이 ‘교감 성추행’ 보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인여대와 서울미고는‘사학 재단 비리’보도와 관련해 방영
금지를 요구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국민경선’보도와 관련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소를 취
하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후보토론회 개최금지’와관련해 방영금지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부와 국군수도통합병원은 디지털 TV 보도와‘병무비리’보도와 관련해 반론신청을 각
각 냈다.
2004.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