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 보도자료3 - 주민투표, 투표율 33.3의 개함규정 적정선 지적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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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명수의원
선관위, 낮은 투표율·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 감안 - 삭제 의견
이명수 의원, 2010년4월 ‘투표율 25 개함’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행법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조차 할 수 없고, 이는 예산낭비와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 이므로 선관위 자체의 개선방안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함
선관위, 낮은 투표율·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 감안 - 삭제 의견
이명수 의원, 2010년4월 ‘투표율 25 개함’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행법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조차 할 수 없고, 이는 예산낭비와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 이므로 선관위 자체의 개선방안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