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19][행안위]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560억원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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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90조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금융당국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06년에서 2010년 말까지 각종 횡령 및 부당지급보증 등 모두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60억 2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고 모두 새마을금고 자체검사로 발각됐고, 2008년 7월 부당지급보증 사건과 2009년 10월 대출횡령 사건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도주하여 아직까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령이 적발된 직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로 새마을금고법으로 규정돼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학진 의원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를 관리 ․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90조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서민과 영세상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및 직원비위 현황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06년에서 2010년 말까지 각종 횡령 및 부당지급보증 등 모두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60억 2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고 모두 새마을금고 자체검사로 발각됐고, 2008년 7월 부당지급보증 사건과 2009년 10월 대출횡령 사건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도주하여 아직까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령이 적발된 직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로 새마을금고법으로 규정돼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학진 의원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를 관리 ․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90조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서민과 영세상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및 직원비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