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19][국토위] 도로공사,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시민 안전 위협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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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시민 안전 위협>
= 교량 하부 불법점유 2006년 대비 5.4배 증가 =
= 형식적인 점검으로 특정노선‧교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423개 고가교 하부 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량 하부 불법 점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공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불법 점유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불법 점용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특정 노선‧특정 교량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공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점용 현황은 총 365건으로, 2006년 29건에 불과하였던 불법 점용은 2010년 156건으로 5.4배 증가하였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55건(4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량 중에서는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9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2월 부천고가교에서 불법 주차된 유조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1,958억 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부천고가교 하부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점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화재가 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증명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교량 하부의 불법 점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공사는 강제철거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방차원에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기계‧농작물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노선별 교량 하부 불법 점용 현황 등 관련 표 등
= 교량 하부 불법점유 2006년 대비 5.4배 증가 =
= 형식적인 점검으로 특정노선‧교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423개 고가교 하부 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량 하부 불법 점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공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불법 점유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불법 점용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특정 노선‧특정 교량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공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점용 현황은 총 365건으로, 2006년 29건에 불과하였던 불법 점용은 2010년 156건으로 5.4배 증가하였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55건(4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량 중에서는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9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2월 부천고가교에서 불법 주차된 유조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1,958억 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부천고가교 하부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점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화재가 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증명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교량 하부의 불법 점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공사는 강제철거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방차원에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기계‧농작물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노선별 교량 하부 불법 점용 현황 등 관련 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