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19][행안위] 경찰공무원 비위 및 범죄 여전히 횡행
의원실
2011-09-19 00:00:00
47
각종 비위 및 범죄 행위로 인해 징계에 처해진 경찰공무원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6개 시·도 경찰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각종 비위 및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746명으로 이미 2010년 총 징계의 64.6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총 3,069명의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강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청심사 결과 징계완화 비율은 되레 수직상승하고 있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비율은 2명당 1명으로 매년 비슷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09~2011)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비율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징계완화는 2009년 36, 2010년 40에 이어 올해에는 무려 51로 절반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 이전 징계조치 조차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보다는 단순 감봉이나 견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관들의 범죄가 묵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대상자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경위 이상의 상위직이 39, 경사 이하 하위직은 61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42로 가장 많았고, 경위(32), 경장(15) 순이었다. 특히 수사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010년 한해동안 93명이었으나, 2011년 7월 현재에만 73명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근무지 이탈이나 감독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 등의 직무태만이 전체 징계의 29, 성매매나 폭행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역시 2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지역별 징계대상자 수는 서울청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체의 31.9를 차지해 여전히 전국 1위의 징계비율을 보였고 이어 경기(18.4), 경남(6.0), 부산(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전남·대전·제주는 3년 연속으로 징계조치를 당한 경찰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문학진 의원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선에서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은 그 어떤 직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처벌을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제식구 봐주기에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