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0919]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
늑장대응 및 적극적인 의지부족으로 결국 못 받게 돼

- 채무자 해외 도피 후, 채권소멸시효 7년이나 남았는데 회수 포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11년 9월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할 시도를 하지 않고,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손실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98년 2월부터 1년간, 강남회관의 지상 2개 층과 지하 2개 층을 ‘시네마 강남’이라는 업체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년의 계약기간 이후 한 달씩 두 번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시네마 강남’이라는 업체는, 1차 계약기간인 98년 2월부터 99년 2월까지, 5,817만원의 임대료를 연체했고, 2차 연장계약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건물 명도를 요구했음에도 명도가 지연되어, 그 해 6월 30일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명도 지연에 대한 배상금 6억 3천만원을 연금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6억 3천만원 중 1억 4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4억 9천만원은 작년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 됐는데, 이 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인 채무자가 2000년 3월 22일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연금공단이 판결에서 승소하자마자 곧바로 추심위임계약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출국 후 3년이 지난 2003년 6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추심업체가 자동차 등 재산추적 및 채무자 소재파악 노력을 했으나, 단 1원의 회수채권액 없이 위임계약이 종료됐다.

또한, 채무자가 2000년에 출국한 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년까지는 연금공단이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출입국내역을 모니터링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5월까지만 출입국내역을 조회하고, 그 이후 채권소멸시효 잔여기간인 7년 동안, 채무자가 입국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작년 6월 16일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연금공단이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정 의원은 “강남회관의 임대사업상 수익은,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금재정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사업들이 기금운용과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첨부자료 : 「국민연금공단 강남회관 관련 (주)시네마강남 임대차 계약 현황」 1부.
「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 현황」 1부.
「(주)시네마강남 임차인 관련 법무부 출입국내역 조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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