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디 없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디 없나?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령 명단 공개 추진!

손숙미의원,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육료 부정수령 시설 명단 공개 근거조항 신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금지행위 유형별 구체화 및 처벌 강화!

1. 법안의 제안배경
최근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령하고,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교사의 자격증 유무를 속이는 등 보육시설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 환수금액이 166억3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로, 3년 새 20 증가했음.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 55억5천5백만원, 2010년에는 68억4천9백만원으로, 3년 새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손숙미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 7월 16일(금), 보육료 부정수령 시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또한 동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유형별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제한(안 제16조제5호 및 제20조제3호)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금지행위(안 제33조의2 신설)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및 부실급식 제공 등 보육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

부정수령 시설 명단 공개(안 제45조의4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며, “동 법안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밝힘.

4. 공동발의 명단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소남, 이한성, 배은희, 윤영, 정해걸, 조진래, 원희목, 장제원, 이화수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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