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19][국토위][이찬열 의원실]高價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저조
<高價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저조>

= 지문인식 장치 장착으로 평균 5~6만원 더 비싸 =
= 정부 지원 절실하나 관계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서 발급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배포되는 감면카드를 제시하면 통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소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카드를 제시함은 물론, 감면카드의 대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료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현재 보급률은 1.8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등록 장애인의 지문 인식을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에 비해 5~6만 원 정도 가격이 비싸며, 이 비용이 장애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확대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공사는 ‘장애인 권익 증진’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통행료 징수 주체인 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관리 주체로서 장애인의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만 급급하다. 공사는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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