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편파 · 선정 방송 줄 잇는데‘경고’·‘주의’
편파 · 선정 방송 줄 잇는데‘경고’·‘주의’삭제 추진?
- 방송위,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서 삭제 후 규제개혁위에서 심사 중


● 개선이 아니라 개악?

- 지난해 국감에서 문광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제
도의 개선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방송위는 ‘국감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익성·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
힘.
- 이어“그동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법정재제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주의, 경고’ 조치를 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는 제작자에 대한 불이익한 규
제조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주의, 경고 조치를 삭제하는 등 개악함.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10월 중 결정이 내려질 예정.
- 방송위 측의 논리: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심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 편파적·선정적 방송의 현주소
.
- 방송의 공익성·공정성·공공성 저해와 관련해 MBC의 ,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 <
시사매거진 2580>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KBS의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취재파일 4321> <추적 60분> <인물현대사>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이 편파방송
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방송위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아왔거나 시청자위원회, 언론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음.
- 또한 방송위가 지난 1월~8월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
파 방송에 대해 1,629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중 KBS가 649건(38%), MBC 464건(27%),
SBS 194건(12%)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지상파 3사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을 따로 집계한 결과에서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불
공정성, 정치적 편향성 항목에서‘생방송 시사투나잇’(8건), ‘특집 한나라당 대표경선 5인 토론’
(8건),‘미디어포커스’(5건) 등 KBS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3사 불만 건
수의 63%를 차지.
- 또‘일요일은 101%’(14건),‘개그콘서트’(7건),‘비타민’(5건) 등 KBS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외
모 지상주의 등 선정적 내용을 방영했다는 불만도 지상파 3사의 선정성 관련 불만접수 총계
중 62%를 차지해 1위를 기록.
- MBC의 경우 프로그램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불만이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
로 많았음. 시민단체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비하 논란이 빚어진 발언부분만 편집 보도해 발언
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방송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음.

● 그동안 징계 조치 현황

- 지상파 3사 기준으로 2000년 전체 징계 건수 350건 중 주의·경고는 339건(96.9%), 2001년 232
건 중 224건(96.6%), 2002년 261건 중 258건(98.9%), 2003년 179건 중 174건(97.2%), 올 8월
말 현재 60건 중 37건(61.7%) 등이다. (올해에 주의·경고가 갑자기 크게 줄어든 것은 방송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앞두고 일부러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
- 또 방송위가 케이블 TV의 음란물 방영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1
년 111건, 2002년 205건, 2003년 195건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83건 등임.
- 이들 방송사에 대해 주의·경고 등을 제재조치를 취한 주요 사유는 ▲공정성·공공성·공익성 저
해 ▲성 표현 ▲폭력 묘사 ▲간접광고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이다.

● 문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자는 건가?

- 방송위가 지난 6월 16일 입법예고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 ‘경고’와 ‘주의’를 삭
제키로 결정.
- 제재조치에는 ▲주의 ▲경고 등 경징계(규정제재)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의 정정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법정제재)가 있음.
- 그러나 방송위가 편파적·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등에 대해 내린 조치의 거의 대부분이 ‘주
의’나 ‘경고’여서 이를 삭제하면 실효가 미약한 ‘권고’와 중징계 조항밖에 남지 않는데 이는 사
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2004.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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