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2년, 국민 절반이 몰라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2년, 국민 절반이 몰라
공적연금연계 대상자 절반(49), 연계제도 인식 못 해 !
공적연금 대상자들에게 퇴직·이직 시 의무적으로 통보
하는 등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시행 2년여를 맞은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대상자의 절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적연금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 10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 대상자 1,409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모른다는 답변이 절반인 690명(49)에 달했음
이번 인식조사는 2009년 8월 7일 제도 시행일 이후 2010년 4월 까지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 경험자 40,000여명 중 1,409명을 추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음. 또한, 향후 잠재적 연계 대상자인 일반 국민 중 1,000명을 추출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위와 같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인식하지 못 한 이유는, 절반이 넘는 55.5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한편,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409명 중 51.2가 ‘연금 간 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TV · 신문광고 등 매체를 통한 홍보’가 28.9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대상자의 절반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퇴직,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은 대상자에게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는 등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