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위기 청소년 돌보는 교사, 10명 중 7명은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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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돌보는 교사,
10명 중 7명은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최근 3년간 청소년 쉼터 내 절도, 폭력 등 사건·사고 총 514건!
쉼터 교사 및 직원,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경험률 67.2 달해!
폭력 대응 매뉴얼 및 보안시스템 등 폭력 예방 시스템 부재
1. 청소년 쉼터 내 교사 및 직원, 10명 중 7명은 이용 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최근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2011. 6. 20. 부산일보 보도) 청소년 쉼터 운영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쉼터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 1조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출청소년 전담 전문기관으로 일시, 단기, 장기 보호기관이 있음.
국고지원 청소년 쉼터는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있으며, 2011년 올해 청소년쉼터 관련 사업예산은 62억6,200만원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쉼터 내 교사 및 직원들이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쉼터 이용자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공격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교사를 밀치거나 팔, 다리, 허리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성기를 노출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된 폭력 장소로는 쉼터 사무실이 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 청소년의 방 31.3, 프로그램실 9.4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쉼터 내부인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폭력 발생 후 직원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감소(32.5), 업무 집중곤란(28.7), 이용자에 대한 경계(16.9) 등 신체 혹은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음
2. 최근 3년간 청소년 쉼터 내 사건·사고 총 514건!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국고지원 청소년 쉼터 내 사건사고 발생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08년 이후 발생한 쉼터 내 절도 및 폭력 건수는 총 5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이용 청소년의 직원(교사) 폭행 횟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 내 절도 사건 역시 3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쉼터 내 폭력 사례
사례 1) 천안청소년쉼터(2010. 3)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배00(20)은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예정보다 일찍 소년원을 퇴소하였고 일찍 퇴소하는 대신 보호관찰 6개월을 받게 되었음. 이후 쉼터에서 지내던 배00은 2010년 3월경 쉼터 입소생인 동생 강00(17)과 김00(18)을 데리고 공원에서 여자아이들과 음주를 하고 새벽 2시경 쉼터로 복귀함. 이미 여러번의 잘못을 하였던 배00(20)에게 실무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던 터라 더 이상 배00(20)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배00(20)에게 함. 또 다시 소년원에 수감 될 것이 무섭고 싫었던 배00(20)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실무자들을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휘두름.
사례 2) 용인청소년쉼터(2010. 10)
2010년 10월경,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쉼터 원생간의 다툼이 불거져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으로 번질 뻔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원생은 퇴소하였음.
3. 한 개소당 연간 1억 5천, 폭력 예방 시스템은 부재!
현재, 전국적으로 국비가 소요되는 청소년 쉼터는 83개소이며, 연간 ‘08년 46억, ’09년 46억, ‘10년 59억, ’11년 62억 6,2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 개소 당 평균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쉼터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청소년 쉼터 내 CCTV 설치나 폭력 대응 매뉴얼 등 폭력 방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의 쉼터가 폭력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보안업체를 통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21.3, 이용자의 공격과 관련된 문서화 된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은 31에 불과함.
4. 정책제언
손숙미의원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 오히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폭력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 차원에서 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쉼터 내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가까운 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쉼터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직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 이라고 밝힘.
10명 중 7명은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최근 3년간 청소년 쉼터 내 절도, 폭력 등 사건·사고 총 514건!
쉼터 교사 및 직원,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경험률 67.2 달해!
폭력 대응 매뉴얼 및 보안시스템 등 폭력 예방 시스템 부재
1. 청소년 쉼터 내 교사 및 직원, 10명 중 7명은 이용 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최근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2011. 6. 20. 부산일보 보도) 청소년 쉼터 운영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쉼터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 1조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출청소년 전담 전문기관으로 일시, 단기, 장기 보호기관이 있음.
국고지원 청소년 쉼터는 전국적으로 83개소가 있으며, 2011년 올해 청소년쉼터 관련 사업예산은 62억6,200만원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쉼터 내 교사 및 직원들이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쉼터 이용자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공격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교사를 밀치거나 팔, 다리, 허리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성기를 노출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된 폭력 장소로는 쉼터 사무실이 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 청소년의 방 31.3, 프로그램실 9.4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쉼터 내부인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폭력 발생 후 직원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감소(32.5), 업무 집중곤란(28.7), 이용자에 대한 경계(16.9) 등 신체 혹은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음
2. 최근 3년간 청소년 쉼터 내 사건·사고 총 514건!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국고지원 청소년 쉼터 내 사건사고 발생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08년 이후 발생한 쉼터 내 절도 및 폭력 건수는 총 5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이용 청소년의 직원(교사) 폭행 횟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 내 절도 사건 역시 3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쉼터 내 폭력 사례
사례 1) 천안청소년쉼터(2010. 3)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배00(20)은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예정보다 일찍 소년원을 퇴소하였고 일찍 퇴소하는 대신 보호관찰 6개월을 받게 되었음. 이후 쉼터에서 지내던 배00은 2010년 3월경 쉼터 입소생인 동생 강00(17)과 김00(18)을 데리고 공원에서 여자아이들과 음주를 하고 새벽 2시경 쉼터로 복귀함. 이미 여러번의 잘못을 하였던 배00(20)에게 실무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던 터라 더 이상 배00(20)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배00(20)에게 함. 또 다시 소년원에 수감 될 것이 무섭고 싫었던 배00(20)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실무자들을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휘두름.
사례 2) 용인청소년쉼터(2010. 10)
2010년 10월경,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쉼터 원생간의 다툼이 불거져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으로 번질 뻔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원생은 퇴소하였음.
3. 한 개소당 연간 1억 5천, 폭력 예방 시스템은 부재!
현재, 전국적으로 국비가 소요되는 청소년 쉼터는 83개소이며, 연간 ‘08년 46억, ’09년 46억, ‘10년 59억, ’11년 62억 6,2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 개소 당 평균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쉼터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청소년 쉼터 내 CCTV 설치나 폭력 대응 매뉴얼 등 폭력 방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의 쉼터가 폭력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보안업체를 통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21.3, 이용자의 공격과 관련된 문서화 된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은 31에 불과함.
4. 정책제언
손숙미의원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 오히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폭력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 차원에서 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쉼터 내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가까운 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쉼터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직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 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