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10918][행안위]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 과태료 미납수액 1조 3천 6백억원'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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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년의 전국 지자체
과태료 미수납액 1조 3천 6백억원
- 안효대 의원, 지난 3년간의 전국의 과태료 현황을 분석해보니
-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은 43.72로 절반에도 못미쳐
- 과태료 과오납금도 약 53억원에 이르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의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 3,600억원으로서 전체 과태료 부과액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오납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였다.
과태료란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 각 기초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직결된다.
최근 3년간의 과태료 부과액은 약 2조 4,200억원이었으나 징수된 금액은 약 1조 600억원(43.72)으로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아울러 과태료가 잘못 책정되어 과오납된 경우도 약 53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로서 57.67를 기록하였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북도로서 42.72를 기록하였다.
안효대 의원은 “과태료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각 지자체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오납금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