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미국광우병발생시 수입중단약속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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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8일 개최된 캐나나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김우남 의원은 “바로 오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오정규 제2차관은, “미국 내에 BSE가 발생하면 위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수입중단을 결정하고, 위해하지 않는다면 계속 수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임
❍ 지난 2008년 5월 7일, 정운천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을 통해, 광우병만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또한 2008년 6월 미국과의 추가협상 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이 공동으로 발표한 미국 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를 통해서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 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은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고 개정 이후에는 수입중단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인 9월 1일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음
❍ 김우남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어떤 조항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느냐”면서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런데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역절차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추가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경우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및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5조를 그 근거로 삼아 이를 인정했음
❍ 김우남 의원은 “장관, 그렇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을 부정하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2008년 6월,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5조에 명문화했다며, 미국과의 추가협상 성과를 선전하지 않았는가?”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5조가 이제 와서 사문화되었는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정규 제2차관은, “미국 내에 BSE가 발생하면 위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수입중단을 결정하고, 위해하지 않는다면 계속 수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임
❍ 지난 2008년 5월 7일, 정운천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을 통해, 광우병만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또한 2008년 6월 미국과의 추가협상 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이 공동으로 발표한 미국 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를 통해서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 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총리나 장관들의 발언은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고 개정 이후에는 수입중단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인 9월 1일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음
❍ 김우남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어떤 조항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느냐”면서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런데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역절차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추가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경우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및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5조를 그 근거로 삼아 이를 인정했음
❍ 김우남 의원은 “장관, 그렇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을 부정하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2008년 6월,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5조에 명문화했다며, 미국과의 추가협상 성과를 선전하지 않았는가?”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5조가 이제 와서 사문화되었는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