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미국앞에서는수입위생조건무용지물
❍ 미국의 동일한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 식품위해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 제24조와 부칙 제9조에 의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런데 우리정부는 그동안 4개의 미국 작업장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정부 스스로가 식품안전위해에 해당한다는 부패·변질이 2회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개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했을 뿐 나머지 3개의 작업장에 대해선 아무런 중단조치도 내리지 않았음

❍ 김우남 의원은 “장관, 정부 스스로도 부패·변질은 중대한 식품안전위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2009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인정함)”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했다.
미국과의 굴욕적 쇠고기 협상 결과 작업장에 대한 승인·취소권 등 대부분의 검역주권을 내줘버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수출작업중단권마저 포기하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우리에게 수출작업중단권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선전까지 했었음

❐ 단호한 검역조치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그 직무를 유기한 사례는 또 있음
정부는 2009년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미국 내 수출작업장이 중대한 식품안전위해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을 1회라도 위반했을 경우, 차후 검사비율을 확대하고 미 측에 개선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2008년 수입 재개 이후 올해 8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스스로 중대한 식품안전위해라고 인정하는 변질·부패로 인한 불합격 건수만도 17건 발생사실이 드러남
그런데 그 중에 검사비율을 강화한 것은 단 1건도 없음

❍ 김우남 의원은 “국회에 약속했던 검역 조치마저 포기한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부나마 갖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의 권한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행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받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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