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우의원실-20110919]【외통위】“재외공관 공관장의 외제차 사랑?”

김영우 의원 “재외공관 공관장의 외제차 사랑?”
- 최근 3년간 국산차량 사용하다 외국산차량으로 6회 교체
- 공관장용 차량일수록 외국산 비중 높아(全재외공관 28.3, 공관장용 43.3, 행정용 22.9가 외국산차량)
-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외국산 비중 높아(미국 42.6, 유럽 36.8, 일본 43.6)

2003년 12월에 개정된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국산차량 구입) 제1항에 따르면 “국산차량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차량으로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이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공용차량 교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산 차량을 사용하다 외국산 차량으로 교체한 사례가 6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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