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도 연구실 안전 끄떡없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도 연구실 안전 끄떡없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 도입
손숙미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 법안의 제안배경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내 연구시설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손숙미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2.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해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다” 며, “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4. 공동발의 명단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최경희, 이은재, 조진래, 김금래, 윤영, 이한성, 원희목, 김소남, 안홍준, 유재중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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