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대한적십자사, 국민에게 헌혈 받아 노조 편법지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에게 헌혈 받아 노조 편법지원!
특근하지도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 지급하고, 출장비, 도서구입비, 노조행사 지원비까지 5년간 총 11억 3천만원 지원!
혈액원 공익요원이 전역 전날 헌혈차량 내 상품권을 절도하는 등 총 5개 혈액원에서 1600여만원 문화상품권 도난!



대한적십자사가 특근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를 지급하고, 노조행사에 가는 출장비와 행사지원비를 지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는 자체 조약을 내세우며 편법지원을 방치하고 있음.
또한 헌혈차량의 상품권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늑장대처에 사후처리가 미흡해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1. 특근도 안하고 특근비 수령하는 등 최근 5년간 편법지원 총 11억 3천여만원!

대한적십자사는 노조전임자 발령 전 3개월간의 특근비를 평균으로 삼은 일정액을 전임자 특근비로 임의로 결정해 지급했고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3억 5천여만원에 달함.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직원은 자체시스템에 특근시간을 기록해 특근비가 지급되지만 노조전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특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그 외에도 노조전임자 출장비와 영수증 정산도 하지 않는 도서구입비, 노조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간담회 등 행사에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 지원 규모가 5년간 총 11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조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원의 회비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본사가 노조를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노동부의 해석을 따라 노-사간 자체규약을 따라 지급했다라고 밝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참고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2. 헌혈차량 내 상품권 수차례 도난당하고도 늑장대응에 사후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서울, 인천, 강원 혈액원 등 총 5개 혈액원에서 헌혈차량 내 문화상품권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특히, 최초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혈액관리본부에 보고해 타 혈액원에 공지했어야 했음에도 보고가 지연되어 인근 혈액원에서 동일범에 의한 동일 사건이 발생했음.
- 인천혈액원은 운영과장이 이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2010. 4 강원혈액원에서는 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전역 하루 전날 상품권을 절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무려 3주가 지나서야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허점이 드러났음.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견책과 경고 등의 경징계를 처분했으며 도난 사건이 일어난 혈액원에만 주차장에 CCTV를 1~2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타 혈액원에는 설치하지 않았음.
※현재 전체 15개 혈액원에 4개소에만 CCTV 설치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의 직원들이 본인 혜택만 챙기기 급급하고 본업에서는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후 “노동조합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헌혈차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추가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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